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년주기로 사내이사 재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사내이사 3인미만 자본금 10억 미만 사업체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에
셀프등기에 도전해 봤습니다
먼저 필요서류는
1.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다운)
2.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서 작성 후 위텍스 납부48,240원)
3.등기수수료 확인서(신한은행 6000원 납부 후 영수증 첨부)
4.중임승낙서
5.인감증명서
6.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7.주주명부
8.주민등록초본
9.정관사본(원본대조필.간인)
10.주민등록등본(본인신고시 없어도 됨)
인터넷에 자료들이 있어서 다운 받아서 작성후 등기소에 방문했습니다
인천은 인천가정법원으로 가야합니다
전에 인천지방법원에 있다가 옮긴거라 가정법원!!으로 오세요 ㅎㅎ
1층에 등기국으로 가면 되는데요
저는 셀프로 하는거라 등기상담실에 먼저 가서 서류가 잘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어떤걸 찍어야 하는지 헷갈렀는데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상당실 컨펌이 떨어지면 등기운영과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3번 법인 담당자에게 제출했구요
원래는 본인이 와야 하지만 가족이면 주소가 기록된 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마침 혹시 몰라 출력해 뒀던 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3일 처리기간 동안 따로 연락이 없으면 처리가 잘 된 것이라 했으니 기다려 봐야겠지요
업체에 맡기면 편하시만 수수료가 발생하니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혼자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인법인이시거나 사내이사 3인미만 자본금10억미만 이신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Ps.제가 실수 한 부분이 있어서 적습니다..
등기소에서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오늘 수정했는데요
등기만료후 2주이내 라고 하네요..
저는 2주이내라는 글만 보고 이전 2주라고 생각했는데..
5월15일이 만료일이면 그 이후 2주이내였어요.
그래서 날짜 수정하고 수수료6000원 재납부 하고 왔습니다..
실수 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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